** 2022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등
❍ 지급대상 품목 :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21년 10월부터 ’22년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 지급단가 : 50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년 2월 28일(월)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 :
산업계 이운환
☎ 055-940-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