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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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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작성일
2022-02-25 09:15:39
이름
남상면
조회 :
157
  • 20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문.hwpx
❍ 신청기간 : 2022. 3. 3.(목)까지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문의 : 최효운 ☎ 055-940-7694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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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