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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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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일
2022-07-26 10:44:24
이름
남상면
조회 :
205
  • 2021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1.hwp
조사기간 : 2022.7. 27.(수)까지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허가 및 등록하는 자
지원내용 : 농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단가 : 개소당 10백만원
지원비율 : 국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기타문의 : 이다정 ☎ 055-940-7694







※ 문의 : 이다정 ☎ 055-940-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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