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 2022. 8. 8.(월) 18:00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산업 육성사업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등
○ 지원한도 :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최대 1,500백만원
3.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융복합담당, 남상면 경제산업담당
※ 상세내용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계획 및 신청서 1부.
2.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힉 1부. 끝.
※ 문의 :
최효운
☎ 055-940-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