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발생조사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고 있사오니,
사과·배 재배 농가들께서는 집중 조사기간내 자가 예찰을 하여 주시고.
의심주 발생 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940-824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2. 5. 2. ~ 11. 4. / 4회
* 조사대상 : 관내 사과·배 과수원 및 묘목장
* 농가신고제 운영(신고전화 940-8240, 1833-8572)
- 재배 농가 의심증상 발견 시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
- 의심주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감염증상 사진 1부. 끝.
※ 문의 :
신영환
☎ 055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