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2. 10. 24.(월) ~ `22. 11. 25.(금)(1개월간)
2.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ㆍ농업법인
3. 사업내용 : `22 3월부터 4/4분기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면세유류의 50%에 대해 유종(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ㆍ2호)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 지원
4. 지원한도
- 지급상한 : 농가당 1,350.5천원(실제 사용량 14,600L 초과 시 지원 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3.9천원(실제 사용량 42L 미만 시 지원 제외)
5. 신청방법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박진영
☎ 055-940-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