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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신청 및 접수

작성일
2023-01-27 17:45:11
이름
북상면
조회 :
117
  • 붙임1. 2023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안).hwp
  • 붙임2. 2023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hwp
  • 붙임5.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서식).hwp
2023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 2023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4개분야)
1)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 종자구입 지원, 3)기계장비(경영체) 지원, 4) 기계장비(개인) 지원
2. 신청기한 : 2022. 2. 15.(수)까지
3. 신청대상 : 사업신청 희망 농가, 경영체 등
4.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5. 유의사항
1) 농업법인은 지원요건 증빙자료 제출 필수(조합원 5인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법인등기부등본 및 총자본금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의 경우 면적지원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사업 신청시 파종계획 필지를 정확히 제출
4) 종자 지원사업(춘하용, 추파용, 목초종자) 신청 시 해당 필지 지번 정확히 기재 / 조사료 제조필지(경영체)가 녹비종자 필지와 중복 절대 금지

붙임의 사업 시행지침 참고부탁드립니다.


※ 문의 : 박진영 ☎ 055940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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