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3. 2. 17.(금)까지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3.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4. 지원조건 : 1,300원 ~ 1,600/20kg 지원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 문의 :
권세진
☎ 055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