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노동부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2. 1.(수) ~ 재원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기준 이하인 사업장
❍ 지원금액 : 개별휴게시설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 최대 1억원 ※ 자부담 30~50%
❍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경남도: 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 지원품목 : 휴게시설 설치, 개선, 비품·설비 지원
❍ 문 의 처 : 공단 일선기관 (경남지역본부 055-269-0533, 경남동부지사 055-371-7534)
※ 문의 :
지명호
☎ 055-940-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