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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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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2-22 16:52:37
이름
가조면
조회 :
368
  • 신청서29.hwp
❍ 신청기간 : 2023. 2. 27. ~ 3. 24.
❍ 사업대상 : 농협자체수매(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선지급액 : 월300천원 ~ 1,700천원
❍ 지급방법
- 농협 약정 수매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7개월간(4~10월) 선분할 지급
※ 단 농가에서 희망 시 일시금 지급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산물 출하약정서 사본(농협), 농업경영체등록증, 신용조사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명서(해당 농가)

붙임 신청서


※ 문의 : 김아름 ☎ 055940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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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