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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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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초청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2-22 16:54:38
이름
가조면
조회 :
427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거창군 관내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 내 용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사촌 이내의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
❍ 근로자 체류기간 및 조건 : 5개월, 만 19세 ~ 55세
❍ 신청서류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1층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무실


※ 문의 : 김아름 ☎ 055940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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