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3. 2. ~ 4. 14.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경영주
· (거주) 2022. 1. 1.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종사) 2022. 1. 1.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공동경영주: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 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거주) 2022. 1. 1.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종사)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급제외대상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2021년), 보조금부정수급자 등
❍ 지원내용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23. 7. 17.이후 지급 계획)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주소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각각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수급권자이행서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소재지와 거주지 불일치 시)
❍ 신청서식 : 면사무소 비치
※ 문의 :
김아름
☎ 055940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