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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일
2023-05-26 16:38:00
이름
북상면
조회 :
146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인상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위한 2023년 1 ~ 3월분 농사용 전기사용 농가에 대하여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습니다.

1. 사업명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3. 5. ~ 2023. 6.
3.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중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한전 농사용 전기 계약자)
-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 자 제외
4. 지원내용 : `23. 1 ~ 3월 농사용 전기요금 중 전년 동기 대비(`22. 1 ~ 3월) 인상분의 50% 지원(12원/kwh)
5. 구비서류 : 통장사본, 전기요금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신분증, 축산업 원예특작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증(등록증) 구비
6. 신청방법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 문의 : 박진영 ☎ 055940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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