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3. 8. 21.(월)까지
❍ 신청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대상축종 : 한ㆍ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ㆍ면양, 사슴, 토끼, 돼지 등 축종 제한 없음
※ 축종별 목초 활용 및 방목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지원내용 :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교육, 홍보 등
❍ 우선순위
- 신규 신청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신규 신청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기존 지정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기존 지정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신청(☎940-7542)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끝.
※ 문의 :
김아영
☎ 055940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