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8. 16.(수)까지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소규모 어가)
-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내수면 어업인도 가능(내수면 양식업 등)
❍ 지급요건
-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신청년도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1억 미만 어업인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1억 5천만원 미만
-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이상 해당어업에 종사할 것
- 신청연도 직전연도 기준 신청어업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 신청한 어업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
※ 기본공익형직접지불금, 임산물생산업직접지불금, 육림업직접지불금과 중복지급 불가
❍ 지원내용 : 소규모 어가 120만원 직불금 지원
❍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940-7542)
※ 문의 :
김아영
☎ 055940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