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분야 :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
○ 신청기한 : 2023. 9. 4.(월)까지
○ 신청자격 : 상품생산자 개인, 생산자단체, 법인 등
○ 접 수 처 : 거창군청 경제기업과(3층) (☎055-940-3354)
○ 심 의(도) : 2023. 10. ~ 11. / 지정 : 2023. 11. 30.(목)
○ 제출서류 : 붙임2, 4 참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계획 1부.
2. 추천기준 및 신청서류 목록 1부.
3. 추천상품(QC) 지정혜택 1부.
4. 운영지침 1부. 끝
※ 문의 :
김아영
☎ 055940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