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면사무소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점심시간 종료 후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 시행일자 : 2023. 9. 1.부터
* 10개 면 2023. 8. 1.부터 전면시행
❍ 휴무시간 : 오후 12:00 ~ 13:00
❍ 시행근거 :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 14대(군청 2, 거창읍사무소 2, 가조면사무소 1, 법원 1, 세무서 1, 건강보험공단 1, 농협중앙회 1, 산림조합 1, 거창농협 대동지소 1, 거창농협 창남지소 1, 사과원예농협 1, 축협 코아루지점 1)
※ 문의 :
김영화
☎ 055-940-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