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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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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0-04 10:28:55
이름
거창읍
조회 :
226
  • 공고문(안)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hwp
  • 신청서식(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hwp
신청기간 : 2023. 10. 4.(수) ~ 10. 16.(월) / 13일간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자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전체기간, 부부 각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과세연도 2022 ~ 2023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박상현 ☎ 05594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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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