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보호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3년 추기 및 2024년 춘기 산불예방을 위한 입상 통제 및 동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산통제구역에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내역 1부. 끝.
※ 문의 :
이성화
☎ 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