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군내 주소(주민등록상)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비농업인도 농업생산활동 중 발생한 피해일 경우 지원 가능)에 한함.
❍ 지원금액 :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비급여 제외) /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 기준으로 지급
❍ 구비서류
1. 가을철 발열성질환 보상금 지원신청서 / 붙임파일 참조
2. 농업 생산활동 확인서(비농업인만 제출) / 붙임파일 참조
3. 병원체 유무 확인 검사 결과 통지서(보건소 확인공문)
4. 병명이 나오는 진단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내역서 중 택일)
5. 진료비 영수증
6. 신청인 통장사본
※ 문의 :
강용우
☎ 94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