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3. 11. 9.(목)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세대당 31만원)
❍ 지원기간 : 2023. 11. ~ 2024. 4. (동절기 6개월)
❍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박세정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