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가) 수요조사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0-24 09:18:26
이름
거창읍
조회 :
137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가) 수요조사 계획.hwp
❍ 신청기한 : 2023. 11. 3.(금)까지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신청내용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 근로자 체류기간 : 5개월(E-8) ※ 연장 신청 시 최대 8개월까지 체류가능
❍ 접 수 처 : 거창읍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
❍ 고용주별 적용작물 및 신청 가능 인원(첨부파일 참조)
※ 최대 가능 인원 9명(단, 인센티브 적용 대상 농가는 12명까지 가능)
❍ 유의사항
- 신청서 내 필요시기 명확하게 작성
⟹ 고용주-근로자 계약 이후 사증(VISA) 발급까지 2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필요하므로, 필요시기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고용주가 원하는 시기에 입국이 가능
- 추후 고용주는 근로자 배정 후 사증(VISA) 발급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고용포기를 할 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근로자 근로 개시 이후 고용주-근로자 간의 합의 또는 무단결근 등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체류기간의 75% 이상 고용 보장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강용우 ☎ 940-7305
제2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