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3. 11. 3.(금)까지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신청내용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 근로자 체류기간 : 5개월(E-8) ※ 연장 신청 시 최대 8개월까지 체류가능
❍ 접 수 처 : 거창읍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
❍ 고용주별 적용작물 및 신청 가능 인원(첨부파일 참조)
※ 최대 가능 인원 9명(단, 인센티브 적용 대상 농가는 12명까지 가능)
❍ 유의사항
- 신청서 내 필요시기 명확하게 작성
⟹ 고용주-근로자 계약 이후 사증(VISA) 발급까지 2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필요하므로, 필요시기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고용주가 원하는 시기에 입국이 가능
- 추후 고용주는 근로자 배정 후 사증(VISA) 발급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고용포기를 할 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근로자 근로 개시 이후 고용주-근로자 간의 합의 또는 무단결근 등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체류기간의 75% 이상 고용 보장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강용우
☎ 94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