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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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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꿈키움 바우처 신청서 안내

작성일
2023-10-25 16:50:29
이름
거창읍
조회 :
600
  • 별지제1호서식(지원및카드발급재발급신청서).hwp(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3).hwp
  • 별지제2호서식(발급재발급위임장).hwp(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3).hwp
  • 별지제3호서식(가맹점등록신청서).hwp(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hwp
거창군 꿈키움 바우처 관련 안내입니다.

꿈키움 바우처
ㅇ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3 ~ 18세 청소년
ㅇ 지원내용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개인별 카드 발급 및 충전)
- 13 ~ 15세 : 10만원 / 16 ~ 18세 : 20만원
ㅇ 신청인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 청소년 본인 신청 시 보호자 동의 필요
ㅇ 신청방법 :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 신분증

가맹점 신청
ㅇ 모집대상 : 거창군 관내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장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등
- 체육시설 : 볼링장, 체육도장, 헬스장 등
- 교육시설 : 예능분야 학원, 직업기술분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 생활지원 : 이미용실, 문구점, 서점, 안경점, 목욕탕, 교복점, 스포츠웨어점 등
가맹점 제외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입시·보습·외국어 학원, 음식점 등
ㅇ 접수처 :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거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ㅇ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 문의 : 박상현 ☎ 94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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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