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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0-31 11:38:49
이름
거창읍
조회 :
104
  •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및 Q%A ]1.pdf
❍ 신청기한 : 2023. 12. 29.(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02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02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7. 1. ∼ 9. 30.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실물카드로 신청한 경우 바우처 사용개시일인 10월 11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사용기간 : 2023. 10. 11. ~ 2024. 4. 30.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박세정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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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