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농업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종전의 경영이양 직불사업의 지원혜택을 강화하여
2024년부터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편 내용
- 단가 : (기존) 매도 / 월 27.5만원(ha) -> 개편(안) 월 50만원(ha)
(기존) 임대 / 월 21만원(ha) -> 개편(안) 월 4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 가입연령 (기존) 65세 이상 , 71세 이하 -> 개편(안) 65세 이상 , 79세 이하
- 지급기한 (기존) 75세까지(가입 후 최장 10년) -> 개편(안) 84세 이상(가입 후 최장 10년)
- 운영방식 (기존) 농지연금사업 미연계 -> 개편(안) 농지 연금사업(은퇴직불형) 연계
문의처 : 한국 농어촌 공사 055-940-5571
붙임 추진계획 안 1부.
※ 문의 :
김영효
☎ 055-940-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