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한 : 2023. 11. 24.(금)
- 사업대상 : 낙농조합, 지역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농협젖소개량사업소의 젖소검정사업 참여하는 조합, 법인에 우선 지원
*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신청자의 사업규모, 인·허가, 민원해결(주민동의, 악취관리 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 최근 3년('19∼'21년)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후순위 지원
- 사업내용 등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2023년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 문의 :
김영은
☎ 055-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