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 신청기한 : 2023. 11. 9.(목) 까지
❍ 사업기간 : 2023. 10. 1. ~ 2024. 4. 30.
❍ 선정기준 : 2023. 6월 현재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중에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단, 연탄난로 사용자 제외, 중복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수급권자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1항1호부터4호)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박세정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