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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안내

작성일
2023-11-17 17:54:07
이름
거창읍
조회 :
2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2.hwp
❍ 기 간 : 2023. 11. 23.(월) ~ 12. 6.(수)
- 사전안내기간 : 2023. 11. 16.(목) ~ 11. 22.(수)
- 단속기간 : 2023. 11. 23.(목) ~ 12. 8.(금)
❍ 단속대상 :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 단 속 반 : 산림보호담당주사 등 4명
❍ 내 용 : 소나무류 무단이동 계도 및 단속
❍ 조치계획 :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박세정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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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