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하고자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신청 안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2.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12. 21.(목)까지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접수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조건 : 보조 50%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일반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친환경인증 농가는 2024년 1월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보조 70%)’으로 신청 바람
❍ 사업내용 :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자재
-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 지원한도
- 유기농업자재(ha당) : 일반농가 100만원
- 녹비작물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ha,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제출 서류
- 유기농업자재 :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 처방서(추후 제출 가능)
- 녹비작물 지원농가 :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 처방서 (반드시 제출) / 인삼경작자가 수단그라스 신청 시 인삼경작예정지 확인서
※ 문의 :
김영효
☎ 055-940-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