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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2-26 19:20:12
이름
거창읍
조회 :
368
  •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hwp
1.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84.1.1.~‘06.12.31.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주지 : 주민등록 포함 거창군에 실제 거주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일반후계농 중복신청 불가

2. 사업내용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연리 1.5%(고정금리)
3. 첨부서류
❍ 필수서류
-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사이트에서 작성)
- 영농(창농)계획서(사이트에서 서식다운 후 작성)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 지원자의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 지역보험료부과내역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해당서류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사업체 운영 시 :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직장 재직 시 : 퇴직예정 서약서
- 본인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인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 농업계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기간 : 2023. 12. 26.(화) ~ 2024. 1. 31.(수)
❍ 접수방법 : uni.agrix.go.kr(농림사업정보시스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 문의 : 강용우 ☎ 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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