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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2-26 19:27:54
이름
거창읍
조회 :
451
  •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hwp
1.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74.1.1.~‘06.12.31.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업 신청 가능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일반후계농 중복신청 불가
2. 사업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연리 1.5%(고정금리)
- 대출 신청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2024년도 선정자 : ‘28. 12. 31.까지 대출 가능
3. 첨부서류
❍ 필수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 1호 서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해당서류
- 병적증명서(만35세 미만 남성)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하는 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및 증빙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 그 외 해당되는 증빙자료
*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 신청기간 : 2023. 12. 26.(화) ~ 2024. 1. 31.(수)
❍ 접수방법 : uni.agrix.go.kr(농림사업정보시스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 문의 : 강용우 ☎ 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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