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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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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선정공모 안내

작성일
2023-12-29 15:18:30
이름
거창읍
조회 :
179
  •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 (1).hwp
  • 2024년 선정기준 심사표.hwp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농가는 2024. 1. 8. (월)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붙임2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 농촌돌봄농장 : [붙임1]시행지침 [별지 제1-1, 별지 제2-1] 또는 [붙임1]시행지침 [별지 제1-2, 별지 제 2-2] 등 심사 관련 서류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붙임1]시행지침 [별지 제1-3, 별지 제2-3] 등 심사 관련 서류



※ 문의 : 강용우 ☎ 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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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