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4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24-01-02 15:56:28
이름
거창읍
조회 :
469

2024년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농가분들께서는 기일이 놓치지 마시고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농기계)의 견적서와 읍사무소 1층 민원실 민원기계에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발급하신 후에

3층 산업담당으로 방문하여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농기계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4. 1. 19.(금)까지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법)인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방문 접수
(견적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

*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

❍ 지원기종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13기종

* 관리기, 운반차, 제초기(보행·승용), 건조기, 경운기, SS기, 승용이앙기, 자동호스릴, 고소작업차, 전동가위
* 양파‧마늘 기계화장비 4기종 : 파종기, 수확기, 휴립복토기, 휴립피복기 등

❍ 선정기준 : 경작면적, 영농경력, 연령, 5년이내 미수혜자, 여성농업인, 전년도 후순위

❍ 지원기준 :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 한도액

❍ 신청서식 : 거창읍 산업담당 비치


※ 문의 : 김영효 ☎ 055-940-7302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