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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24-01-02 16:07:14
이름
거창읍
조회 :
118
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4. 1. ~ 12.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상시 직장을 가지고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종 : 12종 ※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일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
❍ 사업주체 및 주관 : 거창군수,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
* 보험신청 : 지역 농‧축협 방문 신청
❍ 보장범위(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 90% 보조
- 농기계 손해(가입금액 1억원 이하, 할증요율 120% 이내) : 보험료 90% 보조
* 가입금액 1억원 이상부터는 초과분은 자부담
❍ 가입금액 : 계약 건당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상부터 자부담


※ 문의 : 김영효 ☎ 055940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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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