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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작성일
2024-01-03 14:45:55
이름
가북면
조회 :
236
사업신청기한 : 2024. 1. 18.(목)까지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서 문의는 유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
□ 사업내용
 사 업 비 : 20,000천원(도 6,000, 군 10,000, 자담 4,000)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1개소(개소당 3ha내외)
 사업대상 : 농업관련 법인, 작목반, 농업인 단체 등
 우선지원대상 : 친환경단체
 사업내용 : TPA함유 유기질비료, 인산칼륨, 저탄소 유기농자재 구입비 지원
※ TPA : 열축합 폴리아스파르트산, 시비효율 개선을 위한 신제형


2.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500,000천원(군 350,000, 자담 150,000)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 업 량 : 600ha
 대상농지 : 2023년 사업 신청일 현재 친환경인증 필지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 지원
- 잡초 방제 : 방초망, 천연원료 등
- 병충 방제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록제품, 천연원료 등
- 작물 생육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록제품, 천연원료 등
- 비산 방지 : 비산방지망, 지주파이프 등
 사업대상 : 친환경인증 농업인 및 친환경인증 단체
 지원단가 : 재배난이도 적용(상 200만원/ha, 중 150만원, 하 100만원)
※ 단, 비산방지시설은 설치길이(미터) 기준 시장단가 별도 적용


3. 친환경석회보르도액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4,000천원(군 102,000 자담 102,000)
 지원규모 : 1~3개소
 사업대상 : 친환경 석회보르도액을 사용하는 과수재배 단지(최소 10ha 이상)
※ 농업경영체 실경작면적 기준, 관내 필지 중 과수원 지목에 한함
 대상선정 : 신청단지 중 재배면적, 동일·유사 지원사업 수혜여부 등에 따라 우선 순위 대상자 선정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사업비 50%보조 (예산 범위 내 조정)
- 지원내용 : 친환경 석회보르도액 자재 지원
- 지원 상한 금액 : 170만원/ha

4. 3무 농업 실천사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년 계속)
 사 업 비 : 347,424천원(군 320,424, 자부담 27,000)
 지원비율 : (장려금) 100%, (자재) 70%
 대상작목 : 사 과 * 갱신 1년차 과원 제외
 사 업 량 : 50농가, 100ha 정도
 사업내용 : 면적당 장려금, 실천농법 자재, 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 : 제초제·생장조정제·착색제 미사용 관내 선도농가
 지원내용
- (장려금) 3無농업 실천면적 ha당 2,000,000원(상한 면적 없음)
- (자 재) 3無농법에 필요한 자재(방초매트,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난좌 등)
※ 3무 신청농가는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 신청 불가
- (컨설팅) 3년간 의무사항으로 3無농업 전문가 현장 맞춤 컨설팅
 우선선정 : GAP 또는 저탄소 인증자, 다축 시범사업 농가
 지원조건 : 3년이내 저탄소 국가인증 취득을 목표로 함


※ 문의 : 김민지 ☎ 055940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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