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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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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1-04 17:30:12
이름
거창읍
조회 :
222
  •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거창군)_254C.tmp.hwp
  •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 신청기간 : 2024. 1. 19.(금)까지
❍ 신청자격 : 농업인,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인 농가
❍ 지원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 지원금액 : 자부담 30%
❍ 선정제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자세한 자항은 붙임서류 참고


※ 문의 : 김선희 ☎ 055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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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