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전략작물산업화지원(감자) 사업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에서는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2. 지원 자격 및 요건
1) (구)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주체 중 감자 공동영농면적이 10ha 이상(참여농가 15인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감자 생산·공급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
2)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농식품부기본규정 및 농식품부 고시의 지원 요건에 부합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합원 요건은 향후 5명씩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 예정)
* 총 출자액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3)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3. 지원기준 : 경영체당 2억원 이내
4. 지원내용 : 감자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파종기 수확기 등)
5. 신청접수 : 거창읍 산업계 3층 방문 접수
※ 문의 :
김영효
☎ 055940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