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 19~45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1978~2005년생)
1.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1명 이상이 초혼일것
2.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명 이상이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예시> 2024. 5. 1. 혼인신고 시 1명 이상이 2024. 2. 2.부터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최초 신청 이후, 타 지역 이동 및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600만원(3회 분할 지급) *3회 신청 시까지 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
- 신청시기
1회차 :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2회차 : 최초 신청 다음 연도 지급일이 속한 달
3회차 : 2회차 신청 다음 연도 지급일이 속한 달
※ 문의 :
박상현
☎ 055-940-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