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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수요조사

작성일
2024-01-18 13:23:30
이름
거창읍
조회 :
188
  • 농업진흥지역 해제 수요조사 서식.xlsx
❍ 조사기간 : 2024. 2.16.(금)까지
❍ 조사대상 : 해당지역의 여건 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토지
*진흥지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하는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수요조사내용 : 필지주소, 면적, 건의내용(간략) 등
*진흥지역의 해제대상 : 영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지역 여건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준공 등으로 인
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진흥구역은 농로 및 용ㆍ배수로가 차단
되는 등 실제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
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 접수방법 : 붙임파일 작성 제출


※ 문의 : 김선희 ☎ 055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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