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2.1.~ 4.30.
- 비대면 : 2024.2.1.~2.29. 대상자 개별 문자발송 및 인터넷신청
- 방 문 : 2024.3.4.~4.30.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마을별 신청(이장님)
2. 신청대상 및 농지 : 붙임참조
3.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 : 100만원~205만원/ha
주요 내용은 공고문 참고 하셔서 기일에 맞춰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 문의 :
김영효
☎ 055-940-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