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동계)2024.2.1.~3.31. / (하계) 2024.2.1.~5.31.
2. 지급대상품목
■동계작물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 말 이전 까지 수확이 가능하며, 논 이모작을 할수 있는 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호밀
■ 하계작물 :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또는 하계 조사료
○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
(6∼10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하계조사료 신청농지
1. ‘23년 하계조사료 품목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2. ‘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3. ‘21∼‘23년 기간 중 지자체의 벼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3년에 벼를 재배한 농지
■ 이모작 :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4. 지급단가 ha당 50~430만원 지급
전략작물직불게 신청대상 및 농지 등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영효
☎ 055-940-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