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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안내

작성일
2024-01-22 21:30:39
이름
위천면
조회 :
31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공고.hwp
2023~24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금농장 소유자·종사자,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및 축산 관련 종사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3. 10. 1. ~ 2024. 2. 29.(필요시 연장)
2. 내 용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축산관계자 등 가금농장 진입 제한
※ 부득이 농장에 진입할 시 사전신고(유선, 문자, 팩스 등) 및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3. 위 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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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