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가북면 내 주소지·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신청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금 사업 중복 신청 필지
2. 신청기간 : 2024.2.12. ~ 4.30.
3. 지원범위 : 벼 재매 면적 1,000㎡이상 ~ 40,000㎡이하
※ 농가별 4ha 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4. 지원단가 : 사업 신청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결정(10월 예정)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해당 읍·면에 신청
5. 신청서류 : 붙임서류 확인
※ 문의 :
김민지
☎ 055940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