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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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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4. 2. 12. ~ 4. 30.)

작성일
2024-01-30 09:58:56
이름
가북면
조회 :
491
  •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신청서.hwp
1. 지원대상 : 가북면 내 주소지·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신청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금 사업 중복 신청 필지

2. 신청기간 : 2024.2.12. ~ 4.30.

3. 지원범위 : 벼 재매 면적 1,000㎡이상 ~ 40,000㎡이하
※ 농가별 4ha 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4. 지원단가 : 사업 신청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결정(10월 예정)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해당 읍·면에 신청

5. 신청서류 : 붙임서류 확인


※ 문의 : 김민지 ☎ 055940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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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