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년 거창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4. 2. ~ 11.
- 접수기간 : 2024. 2. 13. ~ 2. 22.
- 선정발표 : 2024. 3월 중 개별통보
2. 신청대상 : 공고일(2024. 2. 8.)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창군에서 사업중인 소상공인
3. 사 업 량 : 35개소(업체당 200만원 이내)
4. 사업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 지원(자부담 30%)
5. 접 수 처 :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055-940-3682)
붙임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문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