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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신청 안내(2024. 3. 1. ~ 4. 30.)

작성일
2024-02-16 10:47:39
이름
가북면
조회 :
308
  • 친환경직불제지원금.hwp
사업명 : 2024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 목 적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단,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유효해야 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 국고 100%, 지자체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지급한도: 0.1~5.0ha/농가
- 지급기한: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 지급단가: 붙임파일 확인
❍ ’24년 예산 : 22,832백만원(국비 22,832)

 사업 신청
❍ 장소 :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 기간 : 2024. 3. 1. ~ 4. 30.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면사무소 방문시 친환경 인증서 필수 지참

 대상자 선정
❍ (선정)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한 자로서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5월)
❍ (확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11월)
* ①시·군·구에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급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②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준수 여부, 인증 변동사항 확인,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 문의 : 김민지 ☎ 055-940-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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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