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축산물 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축산물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축산물 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4. 3. 19.(화) 14:00~17:00
2. 장 소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 대교육장
3. 대 상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4. 내 용 :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등
5. 교육비 : 30,000원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