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2024.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신고서를,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및 회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 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신고기간 : 2024. 2. 6. ~ 5. 7.
○ 이행계획서 제출기간 : 2024. 2. 6. ~ 8. 5.
붙임 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1부.
2.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 포함)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