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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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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신고사항 안내

작성일
2024-02-20 15:54:54
이름
위천면
조회 :
60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1.hwpx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14호)」.hwpx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2024.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신고서를,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및 회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 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신고기간 : 2024. 2. 6. ~ 5. 7.

○ 이행계획서 제출기간 : 2024. 2. 6. ~ 8. 5.

붙임 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1부.
2.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 포함)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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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