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마리면 관내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이 있으시면 아래 기한 내에 필히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 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 ~ ’24.5.7.)
2. (이행계획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 ~ ’24.8.5.)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문의 :
정영석
☎ 055940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