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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관련 불법산림훼손 방지 안내

작성일
2024-02-23 13:31:15
이름
마리면
조회 :
69
청명한식(양력 4월 4일~5일)이 다가오면서 산지에 묘지를 이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래 사항을 참조하셔서 묘지를 이장하면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목이 임야인 산지에 묘지 조성 또는 이장할 경우
- 조성 전 산지전용허가 득해야 함(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전용 허가 없이 묘지를 이장 또는 조성했을 경우
- 복구를 명할 수 있음(산지관리법 제44조)
- (보전산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전산지 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령]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 문의 : 정영석 ☎ 0559407643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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