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4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재 안내

작성일
2024-02-28 11:46:58
이름
거창읍
조회 :
193
  • 2024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1.hwp
2024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에 벼 재배한 농지 대상 이오니 꼭 확인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2. 1. ~ 5. 31
- 농지 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해당 읍‧면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지원요건 : 농업인(또는 법인)은 최소 1,000㎡ 이상, 상한면적 없음

❍ 대상농업인
- 23년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승계하여 실경작 할 경우 가능
(단, 사과 등 다년생 작물은 해당작물을 지하부까지 제거한 후 작물을 식재하는 경우만 인정)
- 경남지역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중 참여 희망농가(24년 신규)

❍ 대상농지
-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024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 2024년 신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
‧ 2024년 신규 콩 재배농지는 지급대상이나 23년부터 계속 콩 재배필지는 지원불가
- 제외농지 :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이미 타 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농지

❍ 대상품목 : 벼 이외 다른작물을 재배 또는 휴경(벼 재배농지)
※ 전략작물직불 지급 대상(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 휴경,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 유의사항
- 어떠한 경우에도 ′24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함
- 시군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면적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붙임 시행지침 및 신청서식 1부. 끝.


※ 문의 : 김영효 ☎ 055-940-7302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